법률
가족 명의로(합의하에) 휴대폰 개통후 휴대폰결제 방식으로 소액결제 신고 가능할까요?
친언니가 부모님 명의로(합의하에) 휴대폰 개통 후 휴대폰결제 방식의 소액결제 한도를 본인이 최대로 바꿔놓고 달마다 100만원 이상씩 결제하며 기종을 바꿔가면서 비싼 요금제, 분실, 파손보험, 넷플릭스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쓰고 있었더라구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었다가 이번에 통신사 소액결제 피싱 문제 때문에 부모님꺼 봐드리다가 겨우 알게 되었는데 그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신용불량 되기 직전인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보통 휴대폰결제 진행시 휴대폰 명의자 정보만 입력하면 가능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