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달 신고분에 중도퇴사를 누락했는데요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숩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어떻게해여하나요?
그리고 수정신고하게되면 환급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2월 연말정산때 중도퇴사자란에 넣어서 같이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