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달 신고분에 중도퇴사를 누락했는데요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숩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어떻게해여하나요?
그리고 수정신고하게되면 환급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2월 연말정산때 중도퇴사자란에 넣어서 같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 중도퇴사자를 11월 원천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세액은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 이월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