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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24.02.01

원천세 중도퇴사자 누락시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달 신고분에 중도퇴사를 누락했는데요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숩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어떻게해여하나요?

그리고 수정신고하게되면 환급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2월 연말정산때 중도퇴사자란에 넣어서 같이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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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 중도퇴사자를 11월 원천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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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세액은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 이월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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