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의 공유재산에 불법 시설물이 있으나 소유자 미상인 상태입니다.
불법시설물은 철제로 제작되어 천막으로 마감하였으나, 현재는 관리자가 없어 헤어지고 안에는 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시설물은 시유지와 도로경계부분을 살짝 지나갑니다.
공유재산법 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서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철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85조(행정대집행 적용의 특례)의 건축물 구조 안정상 심각한 붕괴 등의 위험과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를 적용하여 행정대집행 적용의 특례로 처리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