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작년 월세분을 공제를 깜빡하고 안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처럼 몇년이라는 기간안에만 하면 정산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다른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