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업체의 책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격적문의 서비스를 받고 선택한 업체에서 공사한 후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플랫폼업체에 이의제기해서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을까요? 돈은 공사한 업체에 지불하고 공사한 업체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주지 않을경우 플랫폼에서 대신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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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