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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마우지269
검은가마우지26923.04.23

전세 계약기간 종료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자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지금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계약기간 전에 새 새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방을 올려달라고 하고 여러 중개소에 방을 올려야하는지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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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전 6개월~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만 하면 됩니다.

    정상 계약종료기에 그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건 임대인의 몫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구해야 보증금 반환에 있어 임대인 부담이 적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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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인에게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10월 만기라면 이번달 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중도해지 통보를 통한 계약해지보다는 비용부담이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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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되는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신경을 쓸 필요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 할 수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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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은 집주인과 먼저 협의를 해야하고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아직 기간이 있기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빨리 진행되거나 원하는 기간에 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일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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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임대인이 이상황을 인지해야할 부분이 있으니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중개사무소에 매물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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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나 직방이나 여러곳에 매물을 올려 얼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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