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인에게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10월 만기라면 이번달 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중도해지 통보를 통한 계약해지보다는 비용부담이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되는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신경을 쓸 필요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 할 수 있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