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종료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자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지금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계약기간 전에 새 새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방을 올려달라고 하고 여러 중개소에 방을 올려야하는지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전 6개월~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만 하면 됩니다.
정상 계약종료기에 그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건 임대인의 몫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구해야 보증금 반환에 있어 임대인 부담이 적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인에게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10월 만기라면 이번달 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중도해지 통보를 통한 계약해지보다는 비용부담이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되는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신경을 쓸 필요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 할 수 있습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은 집주인과 먼저 협의를 해야하고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아직 기간이 있기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빨리 진행되거나 원하는 기간에 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일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임대인이 이상황을 인지해야할 부분이 있으니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중개사무소에 매물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나 직방이나 여러곳에 매물을 올려 얼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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