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규정으로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처한 사정을 양해하고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메꾸어 주는 선에서 상호 "합의"에 이릅니다.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에 따라 합의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이 아닌 첫 계약 기간이라는 전제에서
보증금 내주고 3개월분의 월세를 받고 끝내거나,
새로운 세입자 생길 때까지 월세 관리비를 받고 보증금도 그때 받아 주기로 하고 전체 계약기간 대비 잔여 기간 비율 만큼 중개수수료도 임차인부담으로 하는 경우 등
서로 합의할 사항으로 문자 보내신 제안 내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