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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매미202
활달한매미20222.03.10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해지 / 세입자가 입차인을 구해주고 세입자 입주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계약기간이 올해 11.09일까지 인데,

세입자가 오늘 03.10일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말일이나 다음달 초에 이사할 것 같아요. 라고 문자가 와서

답장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빼시는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세입자 입주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 그대로 부담해주셔야합니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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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규정으로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처한 사정을 양해하고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메꾸어 주는 선에서 상호 "합의"에 이릅니다.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에 따라 합의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이 아닌 첫 계약 기간이라는 전제에서

    보증금 내주고 3개월분의 월세를 받고 끝내거나,
    새로운 세입자 생길 때까지 월세 관리비를 받고 보증금도 그때 받아 주기로 하고 전체 계약기간 대비 잔여 기간 비율 만큼 중개수수료도 임차인부담으로 하는 경우 등


    서로 합의할 사항으로 문자 보내신 제안 내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유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률상 문제없습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려면 적법하게 해지가 되어야 하고 임대차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세입자는 차임(월세)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11월09일까지 적법하게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11월 09일 까지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그 의무를 덜수가 있고 중개보수의 경우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1월09일까지 월세가 계속 나오는건데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아쉬운 쪽이 부담해야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하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보수도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