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에 다른 사람이 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땅에 대한 임대계약 작성과 추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의 토지관리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허가 등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임대 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땅에 대한 임대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관리비 부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허가 및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관광펜션업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친척이 땅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