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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4.04.18

나의 땅에 다른 사람이 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외국에 사는 이제는 이민자로 외국 국적을 가진

친척이 저희 땅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잠깐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건지 또 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건물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땅에 대한 임대계약도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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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 본인명의 건물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토지사용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물권으로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고, 해당 권리계약을 통할 경우 합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이 주택이라고 해도 토지소유자에게는 주택수 산정등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임대차계약처럼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을 건물예정소유자에게 임차해주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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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사는 이제는 이민자로 외국 국적을 가진

    친척이 저희 땅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잠깐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건지 또 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건물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가능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는 토지사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땅에 대한 임대계약도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으로 진행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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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에 다른 사람이 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땅에 대한 임대계약 작성과 추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의 토지관리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허가 등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임대 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땅에 대한 임대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관리비 부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허가 및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관광펜션업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친척이 땅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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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건물의 등기는 친척분으로 되기에 토지주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펜션사업이 가능한지 건축사와 상의를 해본 후

    가능하다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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