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배 니코틴 오염 미고지·지속 배출로 인한 중도해지 및 복비 부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2년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 체결 당시 담배(니코틴) 오염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후 보일러를 가동하면 바닥에서 니코틴 찌든 때가 계속 올라오고, 화장실 천장에서도 니코틴 찌든 때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돈으로 입주전에 업체에 입주청소도 불러서 이미 한차례 한 상태입니다.
주택 내 하자 및 고장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하여 수리·조치 요청을 했으나,
집주인은 월세 감액을 한 번 해준 이후부터 고장·하자 관련 연락을 받지 않고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중개한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부동산 측은 “임대인·임차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월 6만 원(계단청소 포함)**으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공용공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출입 시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년 계약 중 약 1년만 거주 후 퇴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담배 니코틴 오염이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임대물 하자에 해당하는지
2. 집주인이 고장·하자에 대한 연락과 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3. 위와 같은 사유로 1년 거주 후 퇴거 시 임차인 귀책의 중도해지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중개보수(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전액 부담인지, 분담 또는 면제 가능한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니코틴 오염이 묻은 사진입니다. 장판은 닦아도 계속 저렇게 노란 찌든때가 묻어나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니코틴 찌든때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