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 하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퇴거 협의 요청
월세 66만 원, 2년 계약으로 현재 약 5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계약 당시 및 입주 전에는 해당 주택이 심각한 담배 니코틴 오염이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입주 후 약 6일 정도 경과했을 무렵부터,
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바닥에서 담배 니코틴에 찌든 오염과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활 냄새가 아니라, 난방 시 바닥을 통해 오염이 재확산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장실 천장에서는 누렇게 변색된 니코틴 찌든 때가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환기나 청소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입주 직후 제 비용으로 전문 청소 업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담배 오염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월세 1개월 감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조치에 불과했을 뿐,
보일러 가동 시 바닥에서 니코틴 오염이 다시 올라오는 근본적인 주거 환경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난방을 가동할 때마다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 중 두꺼비집 불안정, 인터폰 고장 등 기본적인 주거 설비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차례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또한 두절된 상태입니다.
만약 입주 전에 이러한 담배 오염 및 주거 하자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며,
현 주택은 난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가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역시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이후
해당 주거 하자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중재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택의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문제 발생 이후에도 성실히 해결을 요청해왔으나
집주인의 관리·수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고
• 중개수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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