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위터 게시글에다 꼬평 (남자의 성기 평가)해줄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야한게 있으면 더 잘 설수도? 라고 보낸후에 그분이 일단 보내달라해서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줬는데사이버 신고?를 한다해서 개인합의로 돈을 받고 끝낼지 혹은 신고할지 고르라하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에게 야한영상 혹은사진을 요구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성기사진을 보내준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고소당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
그래서 본인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사진을 요구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