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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다사자288
진실한바다사자28824.02.29

이런거도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ㅠㅠ

제가 트위터 게시글에다 꼬평 (남자의 성기 평가)해줄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야한게 있으면 더 잘 설수도? 라고 보낸후에 그분이 일단 보내달라해서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줬는데사이버 신고?를 한다해서 개인합의로 돈을 받고 끝낼지 혹은 신고할지 고르라하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에게 야한영상 혹은사진을 요구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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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성기사진을 보내준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고소당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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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이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

    그래서 본인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사진을 요구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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