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1채가 상대방명의구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해서 자신의 몫 재산을 받지않고 모두 넘겨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위와 같이 하여 분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