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합의이혼하고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면 한사람한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가요?
이혼할때 합의이혼하고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면 한사람한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가요? 상대방이 포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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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현재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권을 포기한다고 선언만 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의의 재산도 모두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미인지 분명히 정해야 ㅏ며, 후자라면 한 사람에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1/2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등기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 소유권이 이전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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