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권을 포기한다고 선언만 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의의 재산도 모두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미인지 분명히 정해야 ㅏ며, 후자라면 한 사람에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