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때 합의이혼하고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면 한사람한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가요?
이혼할때 합의이혼하고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면 한사람한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가요? 상대방이 포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현재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권을 포기한다고 선언만 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의의 재산도 모두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미인지 분명히 정해야 ㅏ며, 후자라면 한 사람에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1/2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등기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 소유권이 이전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