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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풍금조208
우렁찬풍금조208

재산분할시 집한채를 넘겨주기로하고 합의이혼

합의이혼시 별다른 문서작성은없이

집한채를 재산분할로 넘겨주겠다고하고

해서 이혼했는데 명의변경을 안해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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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명의이전을 거부한다면, 이는 약속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이행청구)을 통해 강제이전이 가능합니다. 비록 별도의 문서가 없더라도, 재산분할 의사를 서로 명확히 주고받은 정황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합의라도 증거가 존재하면 판결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률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합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문자, 녹취, 증언 등으로 재산분할 약속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었다면 법원은 이전등기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전등기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약속의 대상이었음을 입증할 증거(카톡, 녹취, 협의 과정 문자, 제3자 진술)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형식으로 제기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거부가 고의적이고 협박적이라면 별도로 재산은닉 또는 강요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문서가 없더라도 구체적 증거만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속히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이 불명확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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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당시에 별도로 위와 같이 협의를 한 경우에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달리 강제력 있는 문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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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한채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별도 없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