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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그늘나비178
깔끔한그늘나비17823.05.04

일반적 급여책정이었다가 갑자기 포괄임금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일을하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아는분을 통해 이직제의가 들어와서 이직결정을 내리기전에 임금형태 연봉 초과근무수당 연차 공휴일휴뮤 등등 다 얘기를 하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일은 4월10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계약서를 안쓰고있다가 지금 한달 다되가는데 포괄임금제로 해야할거같다고 저는 안된다고 그러면 기본급이 이직 전보다 떨어지고 시급이 3000원이나 깎이게 된다고 대치중입니다 사람은 불러놓고 잘다니던 회사는 퇴사했는데 일도 시켜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면 어쩌냐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도 자기가 총괄이지 대표가 아니라서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딴소리만하고 약속했던걸 지키려고 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기라던가 그런게 성립이 되는지 얼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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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약정한 사항 대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입사 후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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