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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계약서 법인 이자 원천신고시

계약서상 20억 을 법인에서 회사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서 적었습니다.

이경우 법인에서 원천신고하는게 맞죠?

이때 6개월에 한번씩 회사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6개월치 이자를 한번에 이자신고를 하면되띾요?

아니면 월별신고를 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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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인 대표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계약을 한 경우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지급하는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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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 대표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이 대신하여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수취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6개월치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수입시기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며 6개월 마다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를 받은 다음달 10일까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