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지어진지 30년이상된 건축물이야 그 대상이 됩니다. 이 후 조합구성과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인가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고 완공후 입주 및 청산절차를 걸쳐 마무리하게 됩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재건축을 위한 조건은 아니나,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