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선택하는 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은 3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안전진단 실시한 뒤 등급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기준들을 우선 통과해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조건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 동별로 소유자의 10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D등급이나 E등급을 받게되면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며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구역을 지정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부동산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게 되며,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니까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더욱 까다로워졌으니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