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너있는 여새115입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공원,도로시설,소방용수시설,공용주차시설 등)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분류되는 공동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기존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상하수도,주택등을 새로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만 새로지으면 재건축, 도로등 기반시설까지 새로 만든다면 재개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건축조건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배수,급수 또는 오수설비문제나 건물 외벽.지붕등 손상과 더불어 매우오래되거나 낡아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안전진단 기관이 와서 실시한 검사에 건물의 내구성,내화력을 진단합니다.
안전진단에 정해진 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