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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뱀139
정겨운뱀13921.03.29

실비보험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실비보험문의드려요

실비보험료얼마내시는가요

얼마 내는지 조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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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부모님께서내주셔서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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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군요!

    개인정보를 알아야 조회 가능하구요.

    민감한 부분이니 정보조회 동의는 확실할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이란?

    병원비(입원비/통원의료비), 약값 등,

    실제 내가 지불한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실제 쓴만큼만 돌려받는 보험이죠^^)

    ● 실손의료비 보험 종류 ?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업법"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는 똑같은 상품으로!

    딱 2가지만 판매하고 있구요.

    그2가지는

    - 80%돌려받는 표준형

    - 90%돌려받는 선택형이 있답니다.

    당연히!!

    모든 고객분은 90%돌려받는 선택형으로 하신답니다!

    ●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 입원치료 했을때 병원비 5000만원한도 까지 쓴만큼 돌려줌!

    - 통원치료시 1회에 최대 25만원까지는 쓴만큼 돌려줌!

    - 약제비 1회 5만원한도로 쓴만큼 돌려받음!

    (통원 + 약제비는 30만원한도내에서 조금 조정가능함)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고 약먹고, 그러면 내가 돈쓴만큼 돌려받는데요

    실제 보상청구시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사실 1~2만원이하는

    청구해도 받을게 없답니다. .

    ------------------------------------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

    실손보험이라고 내가 병원비 쓴거 전부 돌려주진않습니다!

    일부금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간단히 : 입원 급여10%비급여20% / 통원1~2만원 / 약제비8천원)

    (입원시)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단,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통원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방문1회당)

    --------------------------------------

    간단하게

    실손보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치는

    모든 경우를 보장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 치료항목이 너무 여러경우라

    가장 복잡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의 비용만 보장 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검진(예방) / 미용등의 병원비는 보장안되요!

    점을빼거나,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출산관련(제왕절개)등

    선택적인 진료는 보상하지 않죠!

    (단, 이러한 진료도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목적으로"하는경우는 보장됨)

    한줄결론!!

    실손의료비 보험은 "치료목적"이라면 왠만하면 다 보장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진료비 등 치료비와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의료 실비 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나 의료 실비 단독 상품의 경우 보통 1~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