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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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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탈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기준중에서

토지 매매 계약 연장으로 인한 이자, 예금이자, 적금이자 등이 2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기 기준이 부모님 2000만원 인가요?

아니면 가족 전부다해서 2000만원 이상이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판단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고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에 분리과세되어 해당소득은 없는것으로 봐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