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나, 2천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판단 시 0으로 보게 되나, 2천만원 초과 시 소득금액이 바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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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