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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순이네

청순이네

계약시간을 못지키는 경우 임금 지급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전 프리랜서로 질의를 몇차례 했어요

도움주시는 답변들 너무 감사해요!!!


프리랜서 레시피제공 계약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레시피전수 비용입니다


이 분은 딱 한번 11시에 오고 매번 늦고 아예 오전 오후는 안나왔어요


저는 약속된 십만원 지급하다가

이젠 내 돈에서 전수비용 못 준다


출퇴근 자유롭게 해라

대신 매출에서 가져가라


위 경우 제가 오전 오휴에 레시피 제공이 없었으니

오히려 반환 받을 슈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레시피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에 대한 보수는 임금이 아닙니다.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적용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