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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
22.02.07

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웹 홈페이지 퍼블리싱을 진행중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원과 직접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 부탁을받아 10월에 중간 작업물을 드렸고,

11월에 중간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간정산은 물론 나머지 일거리를 안주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번 중간정산 말씀 드렸는데 결국 2월이 되어서도 주지를 않는 상황이네요.

아는 사람의 지인이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서 해당 내용은 다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것같은데,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처리가 가능한 일일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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