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근로하는데 6개월 전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형태는 일 12시간씩 주5일 근무이고, 한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문제는 계약당시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이며, 월급제로 줄것이고 휴게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부여할것이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부분은 1.5배는 안해줄것이나 월급제로 주겠다."이렇게 말하고 전 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이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사람들이 아무리 고지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해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 입니다)
2. 8시간 초과한 4시간 근무에 대해 1.5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