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시 초과근무수당 등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근로하는데 6개월 전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형태는 일 12시간씩 주5일 근무이고, 한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문제는 계약당시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이며, 월급제로 줄것이고 휴게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부여할것이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부분은 1.5배는 안해줄것이나 월급제로 주겠다."이렇게 말하고 전 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이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사람들이 아무리 고지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해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 입니다)
2. 8시간 초과한 4시간 근무에 대해 1.5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게시간과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 체류시간 12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8시간에 1시간의 휴게가
부여되면 남은 시간이 3시간이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여되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12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닌 11시간이므로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 위법이 아닙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3시간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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