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다음 중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1.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중도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해달라고 하여 인적공제 등을 추가 후 세액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2. 퇴직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인적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환급받는 방안.
2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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