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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허스키31
올곧은허스키3122.04.18

민사 이행권고결정에 반박하는 저에 입장

민사소액사건에서 원고가 이행권고신청을했고 제가 채무자로 2005년도에 재판이 진행되어 저에게는 서류한장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뒤로 원고 채무자는 정말 악독하게도 각 법원에다가 아주 집요하게 이행권고에대한 사건을 타채사건으로 이어나가고 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모를고 운좋게 돈을 좀 열심히 벌어서 제 빛을 청산하기위해 2006 저에모든 빛을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지나서 갑자기 이행권고 사건이 나타났고 이사건이 사건번호가 거짓말아니고 한 대략 20개정도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알수없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돈을 빌린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도 원금도 모두 틀릴
뿐 아니라 원래 돈 빌린 사람이 양도하지 않은 서류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양도받은것처럼 사건을 말들고 진행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린것은 사실이지만 이양도금에대하여는 억울한부분이 있으며 분통이 터짐니다 어렵게 빛을 다갑고나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가막히고 숨이막힘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을 제3채무자를 10여군데 만들어서 함께 소송을하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추완이의 신청을 하였더니 판사분은 15년만에 이의신청을 했다 저는 서류한번 받은 적이 없다 하여 판사분은 공시송달을 취소하였고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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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추완이의신청까지 각하되었다면 더는 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여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의를 통해 무엇을 다투려고 하시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법무사를 통해 모두 채무 상환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한다면 이를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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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열거해주셨는데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변제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을 면하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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