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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집게벌레286
쾌활한집게벌레28623.07.31

역주행 하는 자전거랑 충돌 사고 문의드려요~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하는데 차도로 역주행 하는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책임 비율이 (자전거)7:3(차주) 적당한건가요?

상대방은 책임보험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받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절한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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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게 역주행을 하더라도 자전거의 100% 과실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은 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면 합의금은 대인 피해가 없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로 렌트비의 35%를 자전거 측의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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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역주행한 상태에서 충둘하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건은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서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소득,과실,나이,장해율 , 치료내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손해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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