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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부동산 가계약금 질문 있어요.

부동산에서 집 찜해놓고 싶으면 50만원 먼저 넣으라고 해서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나중에 50만원 돌려받고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합쳐서 입금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엔 다가구 보증보험 안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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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계약금을 대리권을 정식으로 위임 받지 않은 중개사에게 입금한 것은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중개사 한테선 반환받아 바로 임대인과 직접 대금을 주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도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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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호 공인중개사blue-check
    송진호 공인중개사23.01.0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가계약금의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에 대해 확신이 생겨 계약 체결시 해당 금액 만큼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입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의 속성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물건지의 거래 파기시 가계약금은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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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송금하고 잔금날 가계약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면 됩니다.

    대출+총보증금(본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를 넘어가지 않으면 가입됩니다. 정확한 건 보증기관의 심사를 기다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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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또한 등기부등본상 등기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대출이나 가압류등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셔야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합계도 살펴보시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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