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 찜해놓고 싶으면 50만원 먼저 넣으라고 해서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나중에 50만원 돌려받고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합쳐서 입금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엔 다가구 보증보험 안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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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50만원 송금했다면, 잔금 시 총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50만원을 뺀 금액을 송금하면 됩니다.
다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많아서 총보증금 비중이 많을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출+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보증보험에서도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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