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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9.03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전세 집을 알아보려는데요..

문제는 전세금대출 가심사를 안받은 상태라 가계약시에 계약금문제가 있어서요,,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50정도만 걸고 임차인사정으로 대출이 안나왔을시

돌려받는 방향으로 방을 알아봐주겠다 했는데

이런경우 50만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방밥이 있을까요?

가계약할때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의 귀책사유를 막론하고 임차인이 대출이 원할하게 되지않았을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면 될까요?

법적효력에 맞게 문구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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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며, 질문주신 문구로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므로 그 내용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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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전세금대출의 불가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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