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전세 집을 알아보려는데요..
문제는 전세금대출 가심사를 안받은 상태라 가계약시에 계약금문제가 있어서요,,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50정도만 걸고 임차인사정으로 대출이 안나왔을시
돌려받는 방향으로 방을 알아봐주겠다 했는데
이런경우 50만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방밥이 있을까요?
가계약할때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의 귀책사유를 막론하고 임차인이 대출이 원할하게 되지않았을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면 될까요?
법적효력에 맞게 문구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