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임대놓는 집에 대출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등기부 보여주면서 대출이 얼마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총보증금을 합했을 때 주택매매시세 70~80% 아래에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설명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작성할 때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시기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 어떻게 할건지에 관한 문구작성,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벽지, 장판 등)에 관한 문구작성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