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받은 주택을 월세줘도 되나요?
디딤돌 대출로 잔금치르고 얻은 아파트를 월세줘도 되는건가요?
집은 이미살곳이 있어서(명의아닌곳) 4억짜리 분양아파트를 보증금 한 2천에 월세 50정도로 낼려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는건가요? 또 중개사안끼고 직거래로 할시 주의해야할 특약에 넣으면 좋을것들이 무엇 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시세대비 대출 설정금액의 비중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
예를들어 잔금 30% 정도를 대출한 4억원의 아파트라면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애완동물 관련된 사항 등
원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임차인에게 제안하고 합의하면 특약으로 정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임대놓는 집에 대출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등기부 보여주면서 대출이 얼마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총보증금을 합했을 때 주택매매시세 70~80% 아래에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설명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작성할 때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시기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 어떻게 할건지에 관한 문구작성,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벽지, 장판 등)에 관한 문구작성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일단 근저당이 있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직거래라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집 상태에 대한 내용 말고는 크게 넣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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