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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대출로 받은 주택을 월세줘도 되나요?

디딤돌 대출로 잔금치르고 얻은 아파트를 월세줘도 되는건가요?
집은 이미살곳이 있어서(명의아닌곳) 4억짜리 분양아파트를 보증금 한 2천에 월세 50정도로 낼려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는건가요? 또 중개사안끼고 직거래로 할시 주의해야할 특약에 넣으면 좋을것들이 무엇 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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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시세대비 대출 설정금액의 비중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
    예를들어 잔금 30% 정도를 대출한 4억원의 아파트라면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애완동물 관련된 사항 등
    원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임차인에게 제안하고 합의하면 특약으로 정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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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임대놓는 집에 대출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등기부 보여주면서 대출이 얼마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총보증금을 합했을 때 주택매매시세 70~80% 아래에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설명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작성할 때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시기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 어떻게 할건지에 관한 문구작성,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벽지, 장판 등)에 관한 문구작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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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일단 근저당이 있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직거래라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집 상태에 대한 내용 말고는 크게 넣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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