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이 면제됩니다.
전파인증과 전기인증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이 전파인증과 전기인증 면제 대상임을 기재하면 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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