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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수입 통관 요건 면제 관련

안녕하세요.


품목번호 8711.60-1000인 Battery powered vehicle 1대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전기인증이나 전파인증이 면제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전파인증면제와 전기인증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 자가사용 1대는 수입 통관이 가능한 것일까요?


즉 면제를 위한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제 신청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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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이 면제됩니다.

      전파인증과 전기인증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이 전파인증과 전기인증 면제 대상임을 기재하면 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