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금이 나왔는데 제가 매매해서 이사온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전주인에게 보수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아파트 하자보수금이 나왔는데 제가 매매해서 이사온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전주인에게 보수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전세대에 나오는 금액인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자 보수금은 집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라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건 당연히 집 주인이 하자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 주인의 소유입니다 전 주인은 집을 매매하고 나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새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전 주인한테 보수금을 넘겨 줘야 하나요? 전주인이 달라고 하던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계속 괴롭히면 도저히 힘들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련규정 달라하시고 전주인에게 통지하세요

  • 하자보수금은 말그대로 하자보수하라고 준돈입니다. 전주인과는 연관이 없죠.

    물론 전주인집을전에 살던 집을 보수하고 했다면서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긴한데 주실 필요없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에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는거지 이전 소유자에겐 권리가 없어요.

  • 아파트 하자보수금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세대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매 후 이사온 지 1년이 되었다면, 보수금은 전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금은 매매 계약 시 정산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수령한 후 보수비용을 감안하여 매도인이 정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해주신 아파트 하자 보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매매하셔서 소유권이 옮겨가셨다면

    전주인에게 주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자보수금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하자보수금은 보통 아파트를 매매한 후 새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금은 현 소유주인 여러분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주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