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금은 집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라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건 당연히 집 주인이 하자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 주인의 소유입니다 전 주인은 집을 매매하고 나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새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전 주인한테 보수금을 넘겨 줘야 하나요? 전주인이 달라고 하던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계속 괴롭히면 도저히 힘들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련규정 달라하시고 전주인에게 통지하세요
아파트 하자보수금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세대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매 후 이사온 지 1년이 되었다면, 보수금은 전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금은 매매 계약 시 정산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수령한 후 보수비용을 감안하여 매도인이 정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