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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24.03.18

저희 아파트를 전세를주었는데요 ㆍ1년이지났는데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놓았는데요 ᆢ세입자가 어느날 연락이와서 인터폰이안됀다고 자기네가고치고 수리비를달라고하는데 집주인이고쳐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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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3.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고장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리를 위해서는 비용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업체를 구해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되어 망가진 사항이면 임대인이 수리하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난거면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관리실에 물어보아 망가진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게 우선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아파트의 기본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세로 놓은 아파트이므로 상황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 확인: 먼저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인터폰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확인: 전세로 놓은 아파트이므로 세입자가 인터폰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상황 조사: 인터폰이 정말 고장 났는지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직접 고치려고 시도했는지, 그리고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결정:

    세입자 책임: 전세 계약서에 인터폰 수리에 대한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책임: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세입자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 고장이 난건지 알아보고 금액이 얼마 안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