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 발급신청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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