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건강한민재
건강한민재

회사 퇴사 후 단기 계약직과 진단서 질문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모 식당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식당이 쉬는날은 당연히 출근을 안하는게 맞는데 제가 오늘 감기가 심해 하루 쉬어야될것 같은데 추후 실업급야 타는데 왜 이날 쉬었냐고 반박할 수 있나요??? 진단서 끊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한다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요건들,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하고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