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건강한민재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모 식당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식당이 쉬는날은 당연히 출근을 안하는게 맞는데 제가 오늘 감기가 심해 하루 쉬어야될것 같은데 추후 실업급야 타는데 왜 이날 쉬었냐고 반박할 수 있나요??? 진단서 끊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한다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요건들,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하고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