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20년 정도 다니다가
22년 2월 28일자로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를 하고
22년 3월 1일~5월 9일까지 다른회사에 직원 병가 대체 인원으로 단기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부서 팀장님이 병가낸 직원이 한 두달 더 치료를 받아야해서 제가 근무를 한달 더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한달 한달 연장하는게 좀 그래서 제가 근무를 더 못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연장거부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기간연장에 대한 조항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시에도 기간 연장은 없고 종료일에 종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 공문에도 5월 9일 종료로 기재돼 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