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에 운전석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신고가 가능하나요?
차랑을 운전해서 가다가 정차하고 있으면 정차하고 있는 차랑들 운전석에서 운전자들이 창문을 열고 흡연하고 그냥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던데 이것도 신고가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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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면 불법 쓰레기 투기 입니다.
이런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하수가가 다 막혀서 역류하고 침수 피해를 봅니다.
버리는 모습과 번호판을 찍어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정차중 운전석에서 담배꽁초버리는사람들 신고가능합니다. 블랙박스에 버리는사진하고 자동차 번호판만 찍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거나.블박으로 꽁초버리는 순간이 포착된 영상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영상촬영하시게되면 날짜,시간,번호판식별이 가능하게 찍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를 운행하면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 벌금 5만원 벌점 10점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고하시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