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을 운전해서 가다가 정차하고 있으면 정차하고 있는 차랑들 운전석에서 운전자들이 창문을 열고 흡연하고 그냥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던데 이것도 신고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면 불법 쓰레기 투기 입니다.
이런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하수가가 다 막혀서 역류하고 침수 피해를 봅니다.
버리는 모습과 번호판을 찍어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정차중 운전석에서 담배꽁초버리는사람들 신고가능합니다. 블랙박스에 버리는사진하고 자동차 번호판만 찍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거나.블박으로 꽁초버리는 순간이 포착된 영상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영상촬영하시게되면 날짜,시간,번호판식별이 가능하게 찍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를 운행하면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 벌금 5만원 벌점 10점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고하시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