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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빌려준 뒤 실질운영자가 법인세금을 미납 함

법인 대표 명의 빌려준 뒤 실질운영자가 법인세금을 미납 후 갚겠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히 어떤 공증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공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인 법적 책임은 명의자가 모두 지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방과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약정의 이행에 완벽하지는 않은 점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