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 해도되나요?
500/50 업무용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못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할 수있나요???
-전월세신고가 될 경우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전입신고를 못 하면 나중 퇴거할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는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배상을하겠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나요????
만약에 특약사항에 적게된다면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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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본질문의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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