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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메추라기191
예리한메추라기19123.10.13

업무용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 해도되나요?

500/50 업무용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못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할 수있나요???

-전월세신고가 될 경우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전입신고를 못 하면 나중 퇴거할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는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배상을하겠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나요????

만약에 특약사항에 적게된다면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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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본질문의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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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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