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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따로 못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할 수있나요???
-전월세신고가 될 경우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전입신고를 못 하면 나중 퇴거할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는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배상을하겠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나요????
만약에 특약사항에 적게된다면 어떻게 적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