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준으로 연차를 안 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미사용연차 수당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1/1자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장) 일반적으로 전년도 발생연차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연차는 그다음날, 즉 다음년도 1/1 이후에 정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이 지나야 '수당'으로 변경되므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사업장의 경우 다음년도 1월혹은 2월 월급에 지급해 줍니다.
-> 참고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 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으로 서류작성요청했을 경우 회사 처벌 가능한가요?
-> 만일 1) 근로자분이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하여 사용했다는 거짓문서를 회사가 작성하도록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 만일 근로자가 원치 않은 날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실제 근로자도 그날 휴가를 사용했다면 그에 대하여 향후 사건이 붉어졌을 때 사용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인적인 소견으로, 앞에 1)의 경우, 회사가 거짓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을 제기하였을 경우, 일단 근로자분이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강제로 서명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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