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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05

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

2 - 촉진했는데도 본인이 안쓰면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는거죠~?

3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에 본인이 나와 근무하면 사용자는 '연차인데 회사에서 요구함이 없는데도 본인이 나와 근무한것 '에 대해 증명할만한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놔야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이를테면 연차쓰려고했는데 안쓰고 나왔으니 수당달라는 식이요. 본인이 그냥나온건데.

4 -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연차사용 대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건없이 연차는 우선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안했을시에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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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받아주셔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취지 자체가 근로자에게 휴식 부여의 목적이지 임금 증가의 목적이 아니므로 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피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후가사용촉진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하기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보상의무가 없습니다.

    3.연차휴가 사용인에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4.연차후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이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래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

    반면에, 아래 하나라도 절차 위반하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연차일에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노무수령 거부가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구두로 연차사용 권유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주기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

    →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연차사용촉진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촉진하더라도 그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 촉진했는데도 본인이 안쓰면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는거죠~?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 회사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에 본인이 나와 근무하면 사용자는 '연차인데 회사에서 요구함이 없는데도 본인이 나와 근무한것 '에 대해 증명할만한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놔야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이를테면 연차쓰려고했는데 안쓰고 나왔으니 수당달라는 식이요. 본인이 그냥나온건데.

    →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의사가 명시된 서류를 올려 놓거나, 해당 근로자 컴퓨터의 전원을 끈다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연차사용 대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건없이 연차는 우선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안했을시에만 받는건가요?

    →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4.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