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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9.05

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

2 - 촉진했는데도 본인이 안쓰면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는거죠~?

3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에 본인이 나와 근무하면 사용자는 '연차인데 회사에서 요구함이 없는데도 본인이 나와 근무한것 '에 대해 증명할만한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놔야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이를테면 연차쓰려고했는데 안쓰고 나왔으니 수당달라는 식이요. 본인이 그냥나온건데.

4 -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연차사용 대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건없이 연차는 우선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안했을시에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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