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거부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분이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셨습니다.
12월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직원은 입사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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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직원은 입사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ㅠㅠ
dc형 거부할 경우
22.4.14부터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서
지급액이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개인 계좌개설요청하여 그쪽으로 납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이상, 퇴직연금(DC형) 도입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DC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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