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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범278
지혜로운물범27822.12.02

퇴직연금(DC형) 거부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분이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셨습니다.

12월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직원은 입사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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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직원은 입사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ㅠㅠ

    dc형 거부할 경우

    22.4.14부터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서

    지급액이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개인 계좌개설요청하여 그쪽으로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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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이상, 퇴직연금(DC형) 도입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DC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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