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단순 연락두절이나 가입거부만으로는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방문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근로계약 체결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채용내정이 된 상태라면 퇴직연금가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