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하면 퇴직금으로 줘야하나요?
직원이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하면 퇴직금으로 줘야하나요? 제 곧 내 입니다.
입사시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한다면 입사취소시켜도 되나요? 이러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정 퇴직금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입사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의 가입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제도를 반대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사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한다면 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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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규약을 정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단순 연락두절이나 가입거부만으로는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방문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근로계약 체결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채용내정이 된 상태라면 퇴직연금가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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