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압류된 실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다른 실손보험 계약할 수 없나요?
제가(피보험자) 매달 넣던 실손보험 보장이 부실한 것 같아 최근 보험을 바꾸고자 알아보니 압류된 보험이라 해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의 세금 체납으로 어머니가 계약자로 있는 보험들이 압류가 걸렸대요. 거기에 제 실손보험도 있었구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어머니께서 직접 문의하니 해약 안 되고,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도 안 된다고 답변 받았어요. (계약자 수입자 모두 어머니)
그럼 저는 압류 건이 해결될 때까지 새로 실손보험을 못 드는 건가요?
체납 금액이 커서 압류는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대요. 실손은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던데...
새로 들고싶은 실손보험이 있는데,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추가로 해당 실손보험은 2011년에 제가 미성년자 때 어머니께서 계약하신 건데, 계약 후에 얼마 안 돼서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들은 전부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안되는데요? 압류가 되었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보이는군요, 압류가 풀리기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알고 계신 것처럼 중복으로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실비 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기에
우선은 해당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보험에 실비만 가입되어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본인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민원해지가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