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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병아리276
이사회를 구성하면사내이사, 사외이사 등등법률에서 정하는 요구사항을 다 지켜야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너무 어렵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주식회사인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내이사나 사외이사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선임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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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상법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장기업이 아닌데 이사회의 구성이 필요할까요?는 인사노무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회나 이사 등과 관련해서는 상법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