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매를 세입자(전세)가 신청해서 선순위 A(은행), 후순위 B(개인)로 진행하여 주택감정가까지 끝났는데 원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경매취소) 3자에게 매매를 하기로 한답니다. 그러면 개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서류를 대행하여 진행한 대행료는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행료가 변호사 보수를 뜻하시는 것인지 기타 비용을 말씀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수 성격이라면 위 사안이 결과가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