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승소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얻어내실 경우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전액을,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큼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체로 전부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부분에 소요된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패소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고, 본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전액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