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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12

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변호사를 통해서 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을 걸어놓을 생각인데 승소하면 소송기간동안 사용된 변호사비.가입류비.소송비용을 모두 채무자가 지불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지불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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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비율적으로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대법원 규칙 상 소가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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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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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승소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얻어내실 경우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전액을,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큼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체로 전부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부분에 소요된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패소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고, 본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전액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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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승소를 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범위는 전체 소송의 소가, 승소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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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법령에서 그 상한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님이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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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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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및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주문이 별도로 나옵니다. 해당 주문이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청구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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