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6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 제한의 통지를 받을 수 있으나 급여에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원천공제되었다는 내역을 제시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원천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